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5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912호, 2011.7.25.제정,2011.10.26.시행)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 마
TVㆍ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기안전규제 및 전자파적합성규제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규제를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으로 이관ㆍ지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전제품이 중ㆍ대형화 되면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관리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안전 관리 대상 전기용품 분류를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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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