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8건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국가적 주요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규정 등을 도입(안 제1조·제3조·제5조·제6조·제8조) 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12호)에 따fms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당연직 이사 변경(안 제2조) 다.엔지니어링활동의 기술환경 및 사업방식의 변화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보증·공제 수요에 부응하여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 사업 대상 추가와 관련 인용규정 정비(안 제4조) 라.현재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여 불명확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구분(안 제6조) 마.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설비용량 제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전기사업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발전설비용량 확대(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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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