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2012-08-17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수행업무,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312호,2012.2.17.공포,8.18.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을 신설(시행령 안 제17조의2) 1)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함 2)1급 및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함 나.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및 경력의 범위를 신설(시행령 안제17조의3) 1)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은 대학 등에서 미술,음악 등 10개 분야를 전공한 학력으로 하고,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은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종사한 경력,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강사로 참여한 경력으로 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의 분야 및 경력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문화예술교육과정 등을 신설(시행령안 제17조의4,시행규칙안 제2조) 라.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신청 등 사항을 신설(시행령안 제17조의5,시행규칙안 제3조) 1)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 2)자격요건의 심사,자격증의 교부신청과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시행령 안 제17조의6,시행규칙 안 제4조) 바.‘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하고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비(시행령안 제18조) 사.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ㆍ공립 공연장 등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의무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정비 (시행령안 제20조) 아.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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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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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2012-08-17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