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유형의 고급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편의를 도모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2012.1.26.공포,2012.5.27.시행)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상륙허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규칙」과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법제처 제도개선 발굴 과제로서 하위법령 통?폐합 대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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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