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서직원”에 관한 용어 개정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1310호,2012.2.17.공포,8.18.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
사서(司書,Librarian)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함 나.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행령 안 제11조,시행규칙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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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도 도서관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포함. 다.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관련 조항 수정시행령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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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전문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를 사립 공공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함 라.납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시행령 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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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직원”을 “사서”로 용어 개정(시행령 안 제4조,제5조제5호,제22조제2항,별표 2,별표 3)
ㅇ 사서(司書,Librarian)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함
나.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행령 안 제11조,시행규칙안 제5조)
ㅇ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도 도서관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포함.
다.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관련 조항 수정(시행령안 제20조)
ㅇ 사립 전문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를 사립 공공도서관의 변경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함
라.납본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시행령 안 제22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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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