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계약의 보증서 발급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전자정부법」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개정 조문을 인용하는 국가계약법령의 해당 조문을 개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보증서 발급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시행령 안 제37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나.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과 「전자정부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3조 내지 45조와 제48조를 각각 개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