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4
- 공포
- 2025-08-07
- 시행
- 2025-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103호
개정이유 — 획일적으로 관리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표,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 등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을 차등화 등 영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 나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 다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안전성평가 대상 추가하는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 라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 제23조
- 마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및 자제점검 대상 정비안 제24조, 안 제26조
- 바금지물질 예외적 허가 대상 확대안 제14조
- 사제한ㆍ허가물질의 용도관리 개선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 아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신고절차 규정안 제52조의3
- 자배출저감계획서 변경제출 및 부적합시 수정ㆍ보완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차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나누어, 기준 미만 사업장은 허가 대신 신고로 영업하게 하고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도 1~4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로 이원화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모두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안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수량 기준을 적용해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거나 한 번에 1톤을 넘게 운반하면 허가를,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신고를 하도록 나눠요(안 제27조). 신고 사업장에도 변경신고 기준이 따로 생기고(안 제29조), 영업신고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면 되도록 선임기준도 차등을 둬요(안 제33조). 환경부는 위험도·취급량이 낮은 사업장의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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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제7항(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영업허가 대상이었고, 허가·신고를 나누는 기준이 시행규칙에 없었음)
변경 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대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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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부터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취급해 온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에 따른 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종전에 제한물질 수입허가나 영업허가를 받았다면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부칙 제3조). 전량 수출용 금지·제한·허가물질의 허가·신고는 시행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부칙 제4조), 새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는 마지막 검사·진단일 기준으로 다음 시기가 시행일 이후인 시설부터 적용하며, 정기검사 기한 연장은 시행 이후 2회 이상 적합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해요(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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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영업신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보관·운반·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면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허가'는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것이고,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수리되는 더 간단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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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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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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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6
- 예고 종료2025-04-14
- 공포2025-08-07
- 시행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