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지급 규칙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04
- 시행
- 2012-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 지급규칙 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당시 철도부문의 현업작업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철도사업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칙 은 철도청 당시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사업 특별회계 및 재무제도의 내용과 그 시행절차를 규정한 것이나, 한국철도공사법 의 시행(‘05.1.1)에 따라 상기 규칙들은 정부회계 관리 대상이 아니고, 또한 본 규칙이 규정하는 사항이 한국철도공사 사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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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04
- 시행201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