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3-02-22
- 시행
- 2013-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개정된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ICAO 부속서 13(항공기 사고준사고조사)제13차 개정(안),2010.11.18.발효
- ㅇ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1조,제2조제5항,제4조제1항,제5조제3항
- ㅇ사고조사 관련 정보공개 금지대상을 확대안 제8조제4호
국제기준(ICAO)개정에 따라 항공기 조종실의 영상자료 및 그 녹취록을 정보공개 금지대상에 추가 2)「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ㅇ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1조
- ㅇ안전권고의 이행실태 확인 등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안전권고를 한 경우에 그 이행실태를 확인토록 하고,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1조,제2조제5항,제4조제1항,제5조제3항)
ㅇ 사고조사 관련 정보공개 금지대상을 확대(안 제8조제4호)
국제기준(ICAO)개정에 따라 항공기 조종실의 영상자료 및 그 녹취록을 정보공개 금지대상에 추가
2)「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1조)
ㅇ 안전권고의 이행실태 확인 등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안전권고를 한 경우에 그 이행실태를 확인토록 하고,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3-02-22
- 시행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