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및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 이관 및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6호,2012.2.1.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 조항 등의 이관 및 보완 (안 제9조의2신설) 1)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 및 권한위임을 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이관 2)환경영향평가대행자 중 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먹는물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자를 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에 추가함. 나.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보완 (안 제12조제1항 개정) 1)측정대행업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을 기술인력과 시험ㆍ검사능력을 함께 확인토록 하며. 2)시험ㆍ검사능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적합한 조건으로 보완함. 다.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규정 마련(안 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1)정도관리 현장평가를 20회 이상 실시한 자에 대하여 검정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1차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 과목 중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의 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권한의 위임 조항 정비(안 제17조 개정) 1)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2)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 승인ㆍ취소 또는 조치명령 권한,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실시 및 개선보완ㆍ교육 실시 등 조치명령 권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마.과태료 부과기준에 법률 개정사항 반영(별표 3개정) 1)제작자등이 예비형식승인 제품을 유통ㆍ판매시 구매자에게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 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시험ㆍ검사기관이 정도관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위반횟수별로 각각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 부과 바.법적용어 변경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1)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관련 조항의 "삭제"(안제3조~제6조) 2)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소급성 유지 등을 위한 기준실험실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3)법적용어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의2,제10조,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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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