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벤 처제조업 등의 위탁 대상을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한 정하는 등 민간·지자체 건의사항 과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여 국 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위탁 대상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적용업소로 한정 (안 제2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요건 완화 (안 제5조제1항) 나.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를 부작용으로 확인된 경우→부작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개선(안 제12조 별표4) 다.전자민원 신청자 수수료 감면 실시(안 제36조 별표 11)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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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