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과태료 부과 금액 하향 조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별표 5) 1)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70만원,3차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70만원,3차 위반 300만원으로 하고,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70만원,3차 위반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광고 제한 규정 정비(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안 17조)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 금지가 2012년까지로 한정됨을 고려하여 시행령의 관련 규정 정비 다.환경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 마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안 제19조의4)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사람에게 연장신청 기한, 절차 등을 사전 통지하는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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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