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6-2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마.임신 16주전에 유산한 경우 보호휴가 기간(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생 략) 2)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를 유산?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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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6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6-2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