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1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사 직무대리 제도는 검찰수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는 고도의 법률적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고 그 외 정형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검사직무대리로 하여금 처리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범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제외하고 있어 검사 직무대리가 일반적으로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제외하고 있어 검사 직무대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순 폭력사건, 행정법규 위반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일부나 피의 사실의 일부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이는 현행 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대리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혐의없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불합리한 것임. 검찰수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검사 직무대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잘 살리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대리가 처리하기에 충분한 “혐의없음 의견” 송치 사건이나 “일부 혐의없음 의견” 송치 사건도 검사 직무대리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직무대리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 직무대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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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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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2
- 예고 종료2012-05-01
- 공포2012-06-05
- 시행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