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2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작은도서관진흥법 이 제정(법률 제11316호, 2012. 2. 17. 공포/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 및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의 지정 관련 (1)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1항) (2)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5조 3항)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시범지구 내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비용 한도를 정함(안 제7조)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서관법」제2조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동 조사 자료를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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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3
- 예고 종료2012-05-02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