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의사결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한 왜곡된 의사결정 등이 공정한 경쟁기반 훼손 및 국가경쟁력 저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도입하는 한편, 위원회 운용의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절차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을 부여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등 18개의 대통령령을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등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당사자 또는 내용과 이해관계 등 특수한 관계를 지닌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 등이 배제되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위원회의 신속한 운영,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1)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회의록 공개, 위원회 개최시기 명문화 및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2) 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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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6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