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2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대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대회
- 나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제3조
(1) 종목에 관한 연구인력 상주, 종목 경기를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정서 발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다종목선정 대상, 기준,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제4조
(1) 종목대상 게임물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및 게임물 저작권자의 종목선정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2) 종목대상 게임물의 이용자 수, 연령등급, 경기규칙의 공정성 등 종목선정 기준을 규정함
- 라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제6조
(1)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2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대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대회
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제3조)
(1) 종목에 관한 연구인력 상주, 종목 경기를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정서 발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종목선정 대상, 기준,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제4조)
(1) 종목대상 게임물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및 게임물 저작권자의 종목선정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2) 종목대상 게임물의 이용자 수, 연령등급, 경기규칙의 공정성 등 종목선정 기준을 규정함
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제6조)
(1)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9
- 예고 종료2012-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