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5호 / 시행 2012.8.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나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이스포츠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관계 사업자, 법인,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
이스포츠 시설의 지원범위를 정함(제4조)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라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1) 자문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6조
(1)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함
- 바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제7조
(1)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사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제8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9
- 예고 종료201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