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호적법 폐지(‘08.1.1)로 ’본적‘→’등록기준지‘,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조정되었으나, 과거사 관련 시행령 서식에 해당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편의제공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함
- ○시행령에 남아 있는 舊호적법 관련 용어(본적 등) 등을 정비
– (5 18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제8호의2서식, 제11호서식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별지 제11호서식의 ‘호적등본’은 삭제
–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
– (노근리사건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나) 등 다수의 서식에 남아 있는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
–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 시행령) ‘호적등재절차’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로 하고 관련내용을 정비, 별지 제2호서식의 ‘본적’ 등을 ‘등록기준지’ 등으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에 남아 있는 舊호적법 관련 용어(본적 등) 등을 정비
- (5 18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제8호의2서식, 제11호서식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별지 제11호서식의 ‘호적등본’은 삭제
-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
- (노근리사건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나) 등 다수의 서식에 남아 있는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
-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 시행령) ‘호적등재절차’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로 하고 관련내용을 정비, 별지 제2호서식의 ‘본적’ 등을 ‘등록기준지’ 등으로 조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