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9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의 법제화 등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290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나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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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5-09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