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공촬영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측량업 변경신고 의무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며, 한시적으로 유예 한 규제과제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
- 가항공촬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촬영용 카메라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별표8의 비고 제4호)안 제36조
최신의 측량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측량 기간단축 등 항공촬영업 활성화를 통한 측량기술선진화 도모
- 나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신고기간의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 적용안 제37조 제1항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술능력 및 장비 변경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 다
측량업자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신고기간의 유예 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99조) <시행규칙>안 제44조
- 가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시 임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2항 제2호)안 제48조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임원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 나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 사용료 2분의1 감면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별표12의 비고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
가. 항공촬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촬영용 카메라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별표8의 비고 제4호)
- 최신의 측량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측량 기간단축 등 항공촬영업 활성화를 통한 측량기술선진화 도모
나.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신고기간의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 적용(안 제37조 제1항)
-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술능력 및 장비 변경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다. 측량업자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신고기간의 유예 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99조)
<시행규칙>
가.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시 임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임원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나.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 사용료 2분의1 감면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별표12의 비고 제7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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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