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기준부담율의 조정,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원칙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조 ~ 제4조
- 나예산의 편성 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일반원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6조 ~ 제14조
- 다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의 기준 및 절차, 결과의 통보, 재심사 대상과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 라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 구성,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43조
- 마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4조 ~ 제4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기준부담율의 조정,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원칙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조 ~ 제4조)
나. 예산의 편성 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일반원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6조 ~ 제14조)
다.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의 기준 및 절차, 결과의 통보, 재심사 대상과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제24조)
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 구성,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제43조)
마.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4조 ~ 제4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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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