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12
- 공포
- 2012-05-23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대통령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민원?행정관련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나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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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민원?행정관련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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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4-12
- 공포2012-05-23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