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7-17
- 시행
- 2012-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을 「국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으로 관련내용 개정제1조 등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제4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을 「국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으로 관련내용 개정(제1조 등)
-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제4조제1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3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7-17
- 시행20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