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6-28
- 시행
- 2012-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속”용어가 “군무원”로 변경되어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제1조 상이기장 수여대상 중 “군속”용어를 개정하는 것임.
- 가
제1조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속 기타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자로서 상이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무원 기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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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조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속 기타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자로서 상이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상이기장은 군인?사관후보생?경찰관?군무원 기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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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6-28
- 시행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