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 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6-19
- 시행
- 2012-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 규정」은 원자력에 관한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또는 상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정 이후 1994년부터 특허청에서 발명진흥법을 제정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분야만 별도의 규정을 두어 발명을 진흥할 특수성이 없음. 또한 동 규정은 1982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고 장려금 및 상금교부 실적이 없어 사문화되었음. 이를 고려하여 동 법령이「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12.2, 법제처)」의 폐지법령 과제로 포함되었으므로, 법령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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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6-19
- 시행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