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7
- 공포
- 2012-09-14
- 시행
- 2012-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포)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9월 16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의 범위
2)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
3) 매체물의 특성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시행
4)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5)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
6)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 나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통보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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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의 범위
2)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
3) 매체물의 특성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시행
4)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5)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
6)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나.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통보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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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6
- 예고 종료2012-05-17
- 공포2012-09-14
- 시행201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