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 입법예고
- 2012-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1321호, ’12.2.17 공포, ‘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4조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2조
-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 다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절차 규정안 제4조
1)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심사표, 별표 2의 심사항목별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증 신청
2) 인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자로부터 1년 이상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의 비중이 전체 관리선박 척수의 30% 이상 또는 10척 이상이어야 함
- 라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급하여야 함
2)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인증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마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8조
1) 인증심사 항목을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배점을 150점으로 하여 세부심사기준 마련
2) 인증심사 결과 각 심사항목별 점수가 120점 이상이며, 세부심사항목별 점수가 50퍼센트 이상 인자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
- 바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어야 함
2)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1)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2) 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아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 절차 규정안 제13조
1)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및 인증심사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인증심사단은 자료 검토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
- 자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규정안 제14조
1) 인증센터장의 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2)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차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1)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
2)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카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 표시 방법 규정안 제17조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 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18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 파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구체화안 제19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은 양성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교육과정 규정
- 하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에게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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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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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9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