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4
- 공포
- 2025-03-18
- 시행
- 2025-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내 산업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4급 2명, 5급 8명, 6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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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04
- 공포2025-03-18
- 시행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