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과 기능, 조직과 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과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국연합회의 기능안 제2조
1)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율방재단 공동 문제의 협의·처리에 관한 사항
- 나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안 제3조
1) 전국연합회는 각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고 회원 구성은 50명 이내
2)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
- 다임원의 선출 및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
2) 회장은 임기 3년에 1회 연임, 나머지 임원은 임기 3년의 연임제
- 라회원의 부정행위 금지안 제7조
1)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한 기부금 모금,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 마총회 및 의결안 제8조 및 제9조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
2) 각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3)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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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