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규제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1) 먹는해양심층수업자의 자가 검사주기(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항목)를 완화함(분기 1회→반기 1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별표
9)
2) 경인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소규모 예선이라도 경인항을 정계지로 할 수 있도록 예선등록기준을 완화함(항만법 시행규칙 별표 1)
- 나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안 제4조 · 안 제99조 · 안 제32조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 시 제출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을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4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
2) 감정평가사 개설등록 신청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표 33,별표
34)
3)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제도를 도입하여 이용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ㆍ절차 등을 정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안 제4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95조부터 안 제99조까지)
4)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에 대한 사전 통지ㆍ 안내제도를 도입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제32조제5항)
5) 민원처리기한 단축 가) 항로표지장비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신청 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24호서식) 나)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확인 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항만법 시행규칙안 별지제17호서식) 다)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처리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4호서식)
- 다제도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안 제4조 · 안 제78조의2 · 안 제28조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영문서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외국인 중개 거래를 유도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20호 서식부터 제20호의3서식까지)
2)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4조제1항제6호 단서신설)
3)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등 토지 및 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각종 의견제출 서식에 영문서식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까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7호 서식까지)
4)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도로교통법 상의표현으로 대체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안 제78조의2)
5)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유효기간은 등명기에만 적용하고, 축전지에 대한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는 불필요하므로 축전지를 검사대상에서 삭제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호, 별표
4)
6)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6호, '11.1.17) 제3조 별표1 및 제4조 별표2를 반영하여 기술능력 인정기술자의 학력자 조건을 최신화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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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