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규제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안 제25조 · 안 제20조 · 안 제44조
1)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 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함(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안 제25조)
2)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 검사 횟수를 완화하도록 함(분기 1회 → 연 1회 이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0조)
3)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물과 형평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먹는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도록 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44조제1항)
- 나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안 제15조 · 안 제55조 · 안 제65조 · 안 제64조의3 · 안 제3조 · 안 제13조
1) 제출서류 감축 가) 법인인 중개업자가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 개설 등록 시 제출하던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나)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접수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영어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55조 제5항, 제6항) 다)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시 제출하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5조제1항)
2) 기한 만료 전 사전통제제도 도입 가)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 120일전에 등록갱신 시기가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되, 사전통지에 관한 업무를 등록갱신접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4조의3제2호, 제81조제2항제3호의2) 나)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3)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정하며 이용승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4) 국가에 비귀속된 항만시설에 필요한 항만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항만법 시행령 안 제13조제4항 제6호)
- 다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행청처분기준 제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83조, 별표2, 별표3
1) 감정평가업자에게 법정의무 위반 차수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수준과 과태료부과 금액이 차등화 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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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