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2-08-17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1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동제작 만화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제2조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만화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만화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다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제4조
(1)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양식 및 소명자료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동제작 만화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제2조)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만화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만화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다.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제4조)
(1)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양식 및 소명자료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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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6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2-08-17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