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1호 / 시행 2012.8.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만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나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만화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다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4조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함
- 라지적재산권 보호기관 지정제5조
(1) 만화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 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 마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위탁 및 대행기관 지정제6조
(1) 해외에 상주인력을 두고 있거나 만화의 해외진출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 바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제7조
(1)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기관지정 (2) 한국만화로 인정 할 수 있는 일정기준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만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만화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4조)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함
라. 지적재산권 보호기관 지정(제5조)
(1) 만화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 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마.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위탁 및 대행기관 지정(제6조)
(1) 해외에 상주인력을 두고 있거나 만화의 해외진출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바.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제7조)
(1)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기관지정
(2) 한국만화로 인정 할 수 있는 일정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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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6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