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12-11
- 시행
- 201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경우 유해발굴완료 후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 편익을 보장하고, 유해소재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일부 제보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경우 유해발굴완료 후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나
유해소재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연도별 편성된 예산과 현장 상황(제보자 숙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신원확인을 위한 감식?유전자검사 관련 올바른 학술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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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경우 유해발굴완료 후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유해소재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연도별 편성된 예산과 현장 상황(제보자 숙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을 위한 감식?유전자검사 관련 올바른 학술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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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3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12-11
- 시행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