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9-05
- 시행
- 2012-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법의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거래제한이 금융거래에서 재산(동산,부동산 등)거래까지 확대되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거래상대방도 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의 용어를 정비하고, 금융거래등제한자 중 유엔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거래제한자의 예외적 거래허가 시 사전에 동 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거래허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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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9-05
- 시행201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