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한국학교의 학교생활기록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및「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부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신성적 산출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11.10.4)의 추진을 위해서는 내신성적 산출을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등 학칙에 따라 운 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
제1조(목적) 관련 한국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근거 법령에 「초·중등교육법」제25조와 더불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추가
- 나
제2조(적용 범위) 관련 적용 범위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도 포함하되,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교에 ‘한국학교’를 추가
- 다
제3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관련 제1조(목적)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조(적용 범위)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3조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추가
- 라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관련 제1조(목적)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조(적용 범위)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한국학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4조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제7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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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