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5
- 공포
- 2012-12-11
- 시행
- 201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의 환경관리 강화와 국?공유 토지에 대한 특례대상확대 및 청문절차 도입 등 기 시행중인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데 있음.
- 가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26조
- ㅇ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 나토지?건물 등 임대 특례대상 추가안 제32조
- ㅇ
토지?건물 등 임대특례 적용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 및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까지 확대
- 다외국인 자본유치 촉진,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등안 제45조
- ㅇ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종사자 범위를 의사?치과의사?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면허소지자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약국의 경우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6조)
ㅇ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나. 토지?건물 등 임대 특례대상 추가 (안 제32조)
ㅇ 토지?건물 등 임대특례 적용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 및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까지 확대
다. 외국인 자본유치 촉진,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등 (안 제45조)
ㅇ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종사자 범위를 의사?치과의사?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면허소지자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약국의 경우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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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5
- 공포2012-12-11
- 시행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