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5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0호, 2012. 2. 22 제정,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방법, 편의시설 설치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조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주기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나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다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및 의무건설 비율을 규정안 제4조
- 라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 개조비용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자격 등을 규정안 제6조
마.임대사업자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에 대한 해당주택 의무 임대기간 규정(안 제7조)
- 바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안 제8조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가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현황 신고 시 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주기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및 의무건설 비율을 규정(안 제4조)
라.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 개조비용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자격 등을 규정(안 제6조)
마.임대사업자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에 대한 해당주택 의무 임대기간 규정(안 제7조)
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안 제8조)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현황 신고 시 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6
- 예고 종료2012-06-05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