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1369호, 12.2.22 공포) 됨에 따라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와 면제승인 기준 및 신청절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등의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조항 신설 및 위탁함에 따른 청구 및 심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 등안 제5조의2 신설
1)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을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개월 이상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면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2)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을 해외체류뿐만 아니라 국내 경우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동차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업무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1) 업무를 위탁할 전문심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중에서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기관이 진료비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진료비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 다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범위 및 청구안 제12조의3 신설
1)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2) 보험회사 등이 청구할 수 있는 정보열람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써, 보험금 산정에 대한 객관성이 강화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라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안 제22조 제2항 별표4 개정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과 유자녀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함
- 마직권조사를 위한 정보의 제공범위안 제22조의2 신설
1)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를 위해 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의 제공 범위를 정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뺑소니 등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보장사업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바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등안 제33조의8 신설
1) 뺑소니ㆍ무보험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함
2)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뺑소니 등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5조의4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가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승인기준 및 신청절차 등안 제1조의2 신설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ㆍ도지사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함
- 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등안 제6조의2~제6조의7 신설
전문심사기관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ㆍ지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 업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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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7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