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3741호, 2012. 4. 20. 공포, 2012. 6. 1.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인력구성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전심사 등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안 제2조, 제3조
1)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된 사전심사를 규정
- 나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의 내용안 제4조
1)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병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로 함
- 다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안 제5조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고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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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30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