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07-27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7호 / 시행 2012.7.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호텔업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제2조
(1) 호텔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관세법」등 법령에 의한 시설 또는 영업을 규정함.
- 나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 내지 제11조
(1)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하에 설치하는 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용적율 완화에 관한 사항제12조
(1) 호텔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100퍼센트, 상업지역은 1,500퍼센트 이하의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라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특례제13조 내지 제15조
(1)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 호텔시설 용지로 대부하는 공유지의 대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할 수 있도록 함.
- 마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제15조
(1)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바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제18조 내지 제20조
(1) 관광숙박대책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숙박대책위원회는 숙박시설 수급에 관한 사항,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종사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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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1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07-27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