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10-05
- 시행
- 2012-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령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법령서식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의 시행규칙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 * 신원 결격사유 조회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공무원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 나
민원인 편의 도모 ① ‘날인’은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② ‘민원처리흐름도’ 삽입 * 위임장 등 민원신청서의 첨부서식과 ‘즉시 처리’ 민원서식 등에는 미삽입
- 다유사 중복 서식 통합
- 라디자인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
* 신원 결격사유 조회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공무원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나. 민원인 편의 도모
① ‘날인’은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② ‘민원처리흐름도’ 삽입
* 위임장 등 민원신청서의 첨부서식과 ‘즉시 처리’ 민원서식 등에는 미삽입
다. 유사 중복 서식 통합
라. 디자인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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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1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10-05
- 시행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