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08-09
- 시행
- 2012-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7호 / 시행 2012.7.27)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호텔업의 부대영업에 관한 사항제2조
(1) 항공사ㆍ여행사ㆍ세탁소ㆍ토산품점ㆍ매점ㆍ은행ㆍ의료시설(약국ㆍ의무실)과 관계되는 영업 등 호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
- 나승인조건의 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제3조
(1) 조건부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조건을 이행한 즉시 관련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다호텔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
(1) 사업계획을 얻은 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2)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 시 당해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라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에 관한 사항제5조
(1)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대책반을 둠. (2) 실무대책반 반장은 숙박대책위원회 간사가 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반원이 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호텔업의 부대영업에 관한 사항(제2조)
(1) 항공사ㆍ여행사ㆍ세탁소ㆍ토산품점ㆍ매점ㆍ은행ㆍ의료시설(약국ㆍ의무실)과 관계되는 영업 등 호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
나. 승인조건의 이행신고에 관한 사항(제3조)
(1) 조건부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조건을 이행한 즉시 관련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다. 호텔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
(1) 사업계획을 얻은 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2)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 시 당해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라. 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에 관한 사항(제5조)
(1)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대책반을 둠.
(2) 실무대책반 반장은 숙박대책위원회 간사가 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반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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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1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08-09
- 시행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