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위산?오기”를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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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3
- 예고 종료2012-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