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위원장 직권상정 및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강화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수 유예제도와 납부의무 승계제도를 마련하고, 부담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2년 2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와 내용을 조정?보완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의 세부 정의기준을 마련하며,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하여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가광역교통시설 정의를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한 교통시설로 한정안 제2조 제2호
- 나대규모 개발사업의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전에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법에 명시하여 개선대책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다광역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안 제8조
1)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의무를 부여하여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직권상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2항)
- 라사업의 양도?양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승계제도를 마련안 제12조
- 마부담금이 감면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외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도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안 제13조
- 바정당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착공시까지 유예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안 제15조
- 사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기준 마련안 제20조
- 아그 밖에 하위법령 위임범위 설정, 조문체계 정비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안 제14조 등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지정기준 정비안 제3조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요 광역교통시설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센터를 법에서 정의함에 따라, 정의 기준을 삭제하고 광역교통시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3조)
2) 현행법상 광역도로와 광역철도가 별도 조항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광역철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안 제3조 및 제4조)
- 나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변경안 제9조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 폐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지구지정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 가능토록 규정(별표
2)
2)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계획의 검토 및 현황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점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운영?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안 제9조제3항)
- 다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안 제16조의2
1) 주택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 현행규정은 주상복합시설물 위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불이익이 많은 바,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5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16조의2 제2항)
- 라기타 조문번호 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안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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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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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7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