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분야 유전자원을 기존 농업유전자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법률 제10938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진청장, 산림청장, 검역검사본부장, 수산과학원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조사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은 보존목록에 등재안 제2조
- 나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보존가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함(안 제3조)안 제3조
(1등급) 야생종 및 재래종, 멸종위기 동식물 등, (2등급) 국내육성 품종 등, (3등급) 품종보호권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등, (4등급) 1~3등급 외
- 다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취득의 허가를 중지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원 취득을 못하도록 행정처분 기간을 정함안 제4조
- 라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신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승인을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진청장, 산림청장, 검역검사본부장, 수산과학원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조사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은 보존목록에 등재(안 제2조)
나. 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보존가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함(안 제3조)
- (1등급) 야생종 및 재래종, 멸종위기 동식물 등, (2등급) 국내육성 품종 등, (3등급) 품종보호권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등, (4등급) 1~3등급 외
다.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취득의 허가를 중지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원 취득을 못하도록 행정처분 기간을 정함(안 제4조)
라.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신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승인을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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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7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