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0938호, 2011.7.25. 전부개정, 2012.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안 제2조
- 나수산생물자원 취득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소속국가의 정부 또는 국제조직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외국인등은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계획서 제출, 자원취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는 허가취소 및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함안 제5조
- 라수산생물자원의 외국인의 취득과 공동 취득의 허가등에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임(안 제6조)안 제6조
어구에 위치 표시 또는 깃대 설치, 취득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원은 즉시 방류 등
- 마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기관에 책임기관을 둠안 제7조, 제8조
- 바
책임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원, 신청기관 및 지정절차 등을 인터넷 또는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함안 제9조~제11조
- 사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농업, 산림, 병원체 및 미생물, 수산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별표
- 아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분양승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분양승인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5조
- 자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역할, 위원회 소집, 위원의 임기(2년) 등을 정함안 제21조
- 차
시행계획의 수립, 자원의 보존목록작성, 등급부여, 분양승인 및 취소, 국외반출 승인 및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 카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기한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이나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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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7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