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214호, 2012. 1. 26. 공포, 2012. 7.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요청안 제2조 및 제3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요청 구역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 등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성격 및 목적,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현황,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현황, 특구의 사업계획에 관한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특구 지정의 심의안 제4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특구 지정을 심의할 때 특구 사업의 혁신성, 실행 가능성, 운영 성과의 확산 가능성, 특구 사업에 대한 국내ㆍ외 수요 전망,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구 사업의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함.
- 다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요건안 제6조
국제화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 있으며, 특구 내 각급학교 및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 라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해제안 제7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사업 추진의 현저한 부진으로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지정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안 제8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특구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 바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안 제9조
관련 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사사회적 배려대상자의교육 등안 제19조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서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 시ㆍ도지사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업 또는 특구 사업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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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5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