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1
- 공포
- 2012-09-05
- 시행
- 2012-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9호 관보 제17760호(2012. 5. 11.)에 게재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부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부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보 제120쪽 3.의견제출일자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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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5
- 예고 종료2012-06-21
- 공포2012-09-05
- 시행2012-09-05